1. 사망 사실 통보 및 계좌 동결
고객이 돌아가시게 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해당 계좌를 동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과 현금은
출금이나 매매가 제한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자(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는 미래에셋증권의 안내에 따라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상속 절차 진행
준비한 서류는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후에, 미래에셋증권은 상속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자산이 분배됩니다.
4. 주식 이전 및 계좌 정리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사망자의 주식은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는 신규 개설이 필요합니다.
주식 외에도 예수금이나 배당금 등이 있다면 같이 이전됩니다.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받은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유의사항
1. 상속인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연금저축계좌 등 특정 계좌는 별도의 명의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1588-6800)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 등 복잡한 세무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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